금품수수 비리와 관련, 대기발령중이던 이모 전 가평경찰서장(52)이 지난 18일자로 해임됐다.
경찰청 인사위원회는 “이 전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관내 경찰협력단체로부터 70여만원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지난 7일부터 경기경찰청 경무과에 대기발령중이던 이 전 서장은 문제의 단체로부터 70여만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직원 선물지급용으로 받은 만큼 해임결정은 부당하다며 20일 행정자치부에 소청을 제기했다.
〈심언규기자〉
sinstar@incheontimes.com
경찰청 인사위원회는 “이 전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관내 경찰협력단체로부터 70여만원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지난 7일부터 경기경찰청 경무과에 대기발령중이던 이 전 서장은 문제의 단체로부터 70여만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직원 선물지급용으로 받은 만큼 해임결정은 부당하다며 20일 행정자치부에 소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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