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공사 전경./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은 지난 26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을 위한 착수작업을 본격화했다.

군은 양평공사가 담당하는 기능을 친환경농산물 유통분야와 시설관리분야로 각각 분리해 민간과 군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사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양평공사 공단 전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에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조직변경을 통해 시설관리분야 사업을 수행할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 시설 관리∙운영 사업 ▲양서 에코힐링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업 ▲용문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업 ▲용문산휴양림 시설 관리∙운영 사업 ▲환경기초시설 시설 관리∙운영 사업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운영사업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사업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위탁한 사업 등을 포함한 폭넓은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1월26일부터 2월16일까지이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양평=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