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조성된 신불·삼목 가이주단지 주민의 이주문제가 공항공사와 해당지역 주민들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신불·삼목 가이주단지 주민들은 20일 공항공사측이 “다음달말로 예정된 이주 약속기한까지 보상 가옥 또는 가이주 주택을 공사측에 인도하고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 날짜로 발송해 왔다”고 밝혔다.
 공항공사측은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2000년 5월 공항신도시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할 당시 2001년 5월말까지 이주하기로 했으나 주민 대표들의 요청으로 다음달말로 이주시기가 연기됐다”며 “약속한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주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공사측은 공사 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주민들은 토지사용 신청을 할 것과 오는 7월 이후에는 새로운 농작물 경작은 불가능하다는 통보와 함께 가옥보상 이주 대상자의 주거비 및 이사비는 서류 구비시 공사에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항공사로부터 이주통보를 받은 신불·삼목 가이주단지 주민들은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측이 이주를 강행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항 건설공사 당시부터 추진되고 있는 맨손어업 보상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고 공사측이 주민 생계지원 대책으로 제시한 물량장 확보문제의 미해결, 단독택지로 이주한다 해도 집을 지을 돈이 없는 등 향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공사측의 이번 공문발송에 대해 마을 총회 등을 이번주중으로 열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사측과 이주와 관련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주민들에게 이주기간으로 1년1개월이라는 시간을 줬다”며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 주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주민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인치동기자〉
airi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