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신도 헌금 반환소송 예고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시국에 미국 예배당에서 춤판을 벌여 물의를 빚은 인천 서구 주님의교회 A 목사가 교회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인천일보 1월6일자 7면)에 휩싸인 가운데, 이 교회를 탈퇴한 신도들이 A 목사를 상대로 헌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주님의교회 전 신도들에 따르면 전 신도 6명은 주님의교회에 냈던 건축헌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원고는 전 신도들이, 피고는 A 목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신도들은 A 목사가 2017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겠다며 건축헌금 전용 계좌를 개설해 헌금을 걷어왔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에는 수년간 최대 5000만원을 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목사는 지금까지 교회를 새로 짓거나 매입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교회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최근 종료됐음에도 따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인근 건물에 세 들어 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이 교회 홈페이지에는 '1월 중순 현 교회 위치에서 건너편 건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앞서 전 신도들은 A 목사 가족이 고가의 집 3채와 다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헌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인천일보가 입수한 A 목사 가족 소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A 목사 가족은 아내와 아들딸 명의로 청라국제도시 소재 고가의 집 3채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교회는 신도가 100명 안팎인 작은 교회로 대다수 신도들은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 헌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준비 중인 전 신도는 “건축헌금을 모금한다면 신도들에게 모금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게 맞다”며 “그러나 그동안 A 목사는 건축헌금 계좌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헌금은 성전 건축이란 특별한 목적성을 띤 헌금”이라며 “실제로 성전 건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냈던 헌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소송 진행 과정에서 건축헌금 유용 등 수상한 정황이 나오면 형사적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미라 법무법인 다솜 대표변호사는 “애초에 성전을 건축할 의사 없이 건축헌금을 받아 놓고선 다른 목적으로 썼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A 목사는 “(보도가 나가면) 교회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만하라”며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범준·이아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닌데...
그래서 법이 있고 교회 정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특별한 교회인데
왜 재정을 공개해야 하냐며 헛소리하고...
그 말에 넘어가서 아멘하는 어리석은 교인들...
이젠 정신차릴 때도 됐는데
아직도 거기 붙어서 같이 죄짓고 있는 분들...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들 배만 불리는 꼴 보고 계시잖아요
갈 곳 없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주님께서 앞길을 책임져 주실 거란 믿음이 없나요?
신앙인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건강한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