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서 운전하며 어패류를 파는 냉동차량에 현혹되지 마세요.”
 최근 경기도내 곳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원정나온 냉동차량들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내용이 부실한 어패류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일 도내 차량 운전자들에 따르면 일부 냉동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접근, 백화점이나 호텔 등에 납품하는 최고급 횟감을 싼값에 팔겠다며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하는 어패류는 값싼 잡어이거나 선도가 좋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사는 이모씨(45)는 지난 15일 수원시청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부산차적의 1t냉동차 운전자로부터 횟감을 사면 전복 등을 거져 줄테니 가져가라는 제의를 받았다.
 냉동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자 1명은 이씨에게 차를 세우도록 요구한 뒤 서울 일류 호텔에 납품하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물건이 조금 남았다면서 냉동상자에 담긴 1백만원어치 상당의 횟감과 전복 등을 10만원만 내고 사라고 꼬드겼다는 것.
 이 말에 솔깃, 흥정 끝에 8만원에 물건을 구입한 이씨는 집에 돌아와 상자를 뜯어보니 대부분이 잡어였으며 상당량은 먹지도 못할 만큼 신선도가 떨어진 상태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냉동차량으로부터 어패류를 사라는 제의를 받았거나 실제 구입했다 낭패를 본 운전자들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운전자는 “외지 냉동차량들의 치고빠지기식 어패류 판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특히 일부는 상한 어류와 가짜 등을 파는 경우까지 있다”고 귀띔했다.
 불량 수산물의 마구잡이식 불법유통으로 소비자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경찰과 자치단체 등 관계당국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일선 시·군 관계자는 “외지 냉동차량들의 어패류 판매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도로를 옮겨다니는 냉동차량을 일일이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심언규기자〉
simstar@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