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액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 감면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그 결과 과소신고와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약 413억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대상은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도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점을 고려해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했고 필요시에만 현장 조사를 했다.

실제 도가 공개한 적발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 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됐다. 그러나 A 법인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122억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 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했다. 문제는 일부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의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4억원이 추징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C 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사용 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원이 추징됐다.

이 밖에도 도는 지방세 신고 탈루∙오류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 8곳 23억원, ‘휴면법인’ 악용 취득세 중과세 탈루 법인 3곳 2억원 등을 특별 세무조사로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