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도내 식당과 카페 등 총 19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성탄절 연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분수령인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현장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한 종교시설 관련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과 게임장 관련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안산시에 있는 A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주 1명과 이용자 3명이 고발조치 됐다.

김포시에 있는 B 청소년 게임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음에도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에 있는 C 카페는 민원인 제보를 받고 불시에 방문 확인 결과 매장 내 음료를 마시는 등 방역 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리에 있는 D 학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학원 문을 잠그고 학생 3명에게 강의를 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도는 적발 사항을 해당 시∙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기타 방역 수칙 위반은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가 코로나19 3차 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최고의 백신인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3일 0시 기준으로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처분 기준에 맞춰 성탄절 연휴 방역 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긴급 예비비 2억6000만원을 투입,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민간단체와 참여 희망 도민 1000여명을 경기 생활 속 방역 지킴이로 채용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