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에 있어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산도시공사의 경우 지난해 간부 직원 채용에 이어 올해 기간제 노동자 채용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빚어졌다. 더구나 부적절한 채용을 확인했음에도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제 식구 감싸기’식 사후 처리를 했다고 한다. 면접시험에서 탈락된 응시자가 합격 처리되면서 결과적으로 더 우수한 성적의 응시자가 불합격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성남시에서도 시립도서관 등 시 산하 공공기관에 수십명이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끄럽다고 한다.

감사원이 최근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안산도시공사는 지난해 1월 자체감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동료 직원 가족 채용을 청탁하거나 알선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12월의 6호 기간제 노동자 채용과 지난 1월의 7호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과정에서도 채용 부적절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6명을 뽑는 6호 기간제 노동자 채용 면접 당시 5등을 한 응시자가 ‘예의, 품행 및 성실성, 협조성’ 항목에서 면접위원 3명 중 2명으로부터 ‘하(10점)’를 받았다. 채용 규정상 면접위원 과반수가 ‘하’로 채점하면 평균 점수가 높더라도 불합격 대상이다. 7호 기간제 노동자 채용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4등을 한 응시자는 ‘창의력, 적극성, 이해력, 기타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면접위원 3명 중 2명이 ‘하로 채점했지만 통과됐다. 이 결과 안산도시공사에 채용됐어야 할 2명의 응시자가 탈락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업무 처리는 예삿일이 아니다. 지금 이 나라의 청년들은 코로나 경기 한파까지 겹쳐 취업에 관해서는 아예 자포자기하는 사태로까지 몰려 있다. 공공기관의 불투명한 채용은 이들 청년들에게 치유 불가능의 절망감을 안겨주는 처사다. 이는 경기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