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4차회의, 향후 개회일정 불투명
1년 가까이 운영 아무런 대책안도 없어
상생협 기한 연장 여부 정해지지 않아
지난 4월에 열린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1차 회의' /사진출처=인천시 홈페이지
지난 4월에 열린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1차 회의' /사진출처=인천시 홈페이지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올해 1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된 이후 지하도상가 임대·임차인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소득 없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주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제4차 회의가 열린 이후 향후 개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8일과 17일 두 차례 열린 상생협의회 회의에서는 지하도상가 임대·임차인 구제를 위한 정책 제안이 논의됐으나, 안병배(민·중구1) 의원이 제안한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전대 5년 유예' 안건을 두고 상가 측 위원들이 의결을 거부하며 회의가 결렬된 상태다.

김인찬 인천 점포주 지하도상가 특별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상생협의회에서 제시된 5년 유예안을 두고 지하도상가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후속 대책이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1년 가까이 운영된 상생협의회에서 지금껏 아무런 대책안도 내놓지 못한 셈이다. 앞서 상생협의회 소협의회를 통해 '10년 이하 임차인 구제안' 등이 의결됐음에도 상생협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여기에 조례상 심의를 거쳐 1년 연장할 수 있는 상생협의회 기한 연장 여부조차 정해지지 못했다.

시는 상생협의회가 연장 없이 중단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생협의회 참여 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책 협의 없이 연장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최대한 올해 한 차례 상생협의회를 더 열 수 있는 방향으로 물 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