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사 분리 발주 어기고 일괄 진행 확인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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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앞서 열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발주한 1078억원 규모의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이는 당시 김우석(민주당·포천1) 도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이에 교육기획위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임재철(민주당·성남5) 도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한 '학교 무선 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했다.

소위원회 활동 결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분리 발주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일괄 발주를 추진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공사 부분에 대한 설계도 별주로 발주해야 하나 별도의 설계를 발주하지 않았다. 이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소위원회로부터 최종 결과를 건네받은 교육기획위는 이날 열린 제348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제출했고 바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지방계약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적용 부적정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부실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재철 소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총 사업비 1078억원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도교육청 독단적으로 일괄 발주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밖에 전문가를 포함한 소위 위원들이 사업 관련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적용 부적정 사항과 행정처리 부적절 사항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정윤경(민주당·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은 “모든 행정처리에서 기본은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잘못이 발견된다면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