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지난 1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 한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장현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도의회는 오직 도민의 행복만을 생각한다. 유난히 힘들었던 올해를 뒤로하고 내년에는 위기를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핵심 정책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연구용역을 착수한 데 이어 이날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지면서 북부분원 설립에 탄력이 붙게 된 셈이다.

실제 이 조례안에는 북부분원 시설에 대한 정의와 함께 추진위원회의 세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북부분원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목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한 규정 ▲조례 유효기간 등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조례를 바탕으로 북부분원 설치의 타당성과 기본 방향을 논의하는 동시에 분원의 명칭과 규모, 소요재원 마련 등에 대한 사항도 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격회의 시스템과 같은 의정 활동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과 북부분원 설치 및 기능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도 추가로 다룰 계획이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북부분원 설치는 경기남북부 균형발전과 의원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북부지역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북부분원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문경희(민주당·남양주2) 부의장을 중심으로 도의원과 학계 인사 및 변호사 21명이 참여한 위원회를 꾸려 운영 중이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