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개정안 행정예고
수요자 없을 경우 한차례 재계약 가능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사진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사진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실 활용 전세형 공공임대는 기본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이후 기존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다른 수요자가 없으면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3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있는 공공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하고서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기준 없이 공급하겠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임대주택을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경쟁이 붙으면 신청자 중 저소득자부터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한 차례 허용한다. 기본 입주 기간이 2년이니 입주자가 원하면 4년은 보장받는 셈이다. 이후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당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수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한 차례 추가 재계약을 허용한다.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것이지만, 4년을 채우고 나서는 기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입주 희망자가 나온다면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이며 수도권에는 서울에만 4900가구를 포함한 1만6000가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10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그 전에 이미 공실이 해소된 주택도 있을 수 있다. 또 공실 임대를 전세형으로 공급하기 전에 기존 조건으로 입주자를 찾는다면 공실 활용 임대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김신호 기자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