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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3시간 가량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