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 /사진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링거. /출처=연합뉴스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해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살인사건'의 피의자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32·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부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씨(사망당시 30세)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통장 계좌에서 두 차례 13만원이 빠져나가자 B씨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마취제를 피로 해소용 수액이라고 속여 B씨에게 투약했으며, 본인도 함께 투약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B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씨에게 투약한 마취제는 치사량 이상이었고, 본인에게 투약한 마취제는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였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숨지기 전날 행동은 자살을 계획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행동과 다르고 자살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