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인체에 유해한 ‘비스페놀A(BPA)’ 성분이 들어있는 영수증과 순번 대기표 등 이른바 감열지에 대한 사용제한을 추진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BPA 함유 감열지 규제 제도 시행 이전에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BPA 함유 감열지 교체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800여곳에 달하는 민원실과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사용 중인 감열지에 대해 BPA가 포함됐거나, 포함 여부가 미확인된 제품은 BPA가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은 제품 확보가 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민간 부분 사용 감소를 위해 5대 시중은행과 3대 대형마트 등에 BPA 포함 감열지 사용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생활환경 속 건강위험 요소를 찾아내 조치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도민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열지는 특수 코팅 기술을 활용해 열을 가하면 글자나 이미지가 표현되는 종이를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수증과 영화관 티켓, 라벨지 등에 사용된다. 다만 문제는 이 제품 중 일부에 BPA가 사용된다는 데 있다. 내분비장애물질이자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진 BPA는 친유성(親油性)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핸드크림이나 화장품을 바른 피부와 접촉할 경우 BPA가 피부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 일본과 대만 등에서는 BPA에 대한 사용금지 및 제한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