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적용…3단계땐 지자체서 일회용품 사용 자체 판단
환경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유지돼,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도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게 판단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조건 일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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