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항이 국내 첫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 물류거점으로 육성된다. 관세청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비교적 규모가 큰 공항이나 항만, 산업단지 등을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통관절차가 완전히 생략되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키 위해 내년 상반기중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세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출자유지역이나 종합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나 부가세 등 각종 간접세가 면제되고 화물반출입 통관절차가 생략돼 중계무역 등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특히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 업체들과 동일하게 법인세 등 세금과 토지임대료 등이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관세자유지역 우선 후보지로는 인천 남항을 비롯해 부산항, 광양항,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등이 손꼽히고 있다 한다. 더구나 인천국제공항과 송도물류유통단지 등도 장기적인 관세자유지역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다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행스럽다 하겠다.

 관세청이 마련한 이런 정책은 항만의 개발은 물론 자유항에 준하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 후속 행정절차까지 망라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물류단지 시설이 부족해 큰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민자유치에 의한 항만건설이 추진되어 왔으나 항만의 적체현상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러니 외국기업들이 물류환경이 열악한 이런 곳에 투자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IMF를 맞아 외국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때문에 관세청이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키로 한 것은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인천항은 연간 1억t의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면서도 물류비 부담으로 국제경쟁에서 항상 밀려왔다. 따라서 관세청은 인천남항 등을 국제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둘러 추진하길 바란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 외국기업투자 유인만이 인천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