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월드컵을 앞두고 건물 및 토지에 쓰레기를 방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청결유지책임제""가 일부 시·군의 늑장 처리로 인해 전면 실시가 지연되는 등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또 이 제도 시행이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대다수 시·군들이 위법사례를 적발하고도 민원발생을 우려, 계도 위주의 처리만을 고집하고 있어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월드컵을 앞두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 도는 올 4월부터 도내 건물 및 토지에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소유주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는 `청결유지책임제""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1월 각 시·군에 3월말까지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결책임제 시행 이후부터는 도내 전역에서 건물이나 토지에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다 적발될 경우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고양·시흥시 등 일부 시·군의 경우 이제야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갔거나 나머지 지자체도 최근 조례개정을 끝내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월드컵 경기 이전에 전면 실시에 들어간다는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그동안 공터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토지 소유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청결유지 책임을 전적으로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만 묻도록 하는 제도를 시·군들이 충분한 홍보기간 없이 시행하면서 도내 곳곳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발생하는 등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청결유지책임제 시행이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대부분의 시·군들이 위법사례를 적발하고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 계도 위주의 처리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행 초기부터 제도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시행 초기인 관계로 적발된 토지주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한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충분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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