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오늘 이사회서 M&A 논의
산은 자금 지원…인수방안 거론
공정위·해외 경쟁국 승인 변수
성사 땐 국내 점유율 60% 차지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M&A)' 방안이 오는 주로 예정된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대책 결과에 따라 가닥 잡힐 전망이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도 아시아나항공 M&A를 핵심 안건으로 다루는 이사회를 16일 개최할 예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와 일정이 맞물려 있다. 국내 항공업계의 점유율 60%가 넘는 거대 '공룡' 항공사가 나올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M&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과가 최대 관건으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법상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단 한진그룹이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을 투자하면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을 사는 방안이다. 사실상 산업은행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라 인수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외 경쟁국에서 합병 심사를 받는 것이 최대 변수다. 공정위 승인을 받아도 양사의 매출이 있는 외국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 무산된다. 이미 국내에서는 한진칼의 최대 주주 KCGI가 합병 반대라 험로가 예고되어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붕괴된 항공업계의 회생을 M&A를 통한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가격인상 제한, 특정사업 매각 등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무산된 결과가 나왔지만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합병을 승인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 M&A는 독과점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M&A로 독점·지배적 사업자가 탄생해 가격(항공료) 인상 요인이 상당하다면 불허하고, 가격 인상 제한, 특정사업 매각 등 조건으로 승인하기도 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 22.9%, 아시아나항공 19.3%다. 양사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점유율까지 합치면 62.5%에 달한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항공기 315대, 임직원 2만9000명에 달하는 초거대 항공사가 출범하는 의미가 있다. 양사가 보유한 항공기도 보잉사와 에어버스사 기종을 두루 갖춰 글로벌 항공기를 운영하게 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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