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산 성남도촌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과장]
12일 전국 첫 전용 미용실 개원…비용도 저렴
차별금지법에 이·미용 서비스 포함 요구도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동산(39·사진) 성남도촌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과장은 22일 이같이 밝히며 “머리를 자르는 일은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그러나 발달·지적·지체장애인들은 이·미용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미용실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미용실 의자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미용서비스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 의지해 의자로 옮겨 앉아야 한다”며 “이처럼 장애인들에게 미용실은 뛰어넘기 힘든 허들과 같다”고 했다.

성남도촌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2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 미용실인 '함께 헤어'의 문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함께 헤어'는 장애인 1인 전용 미용실을 갖췄으며 전문 미용사 1명이 커트를 한다.

미용실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 예약제(031-720-8512)로 운영한다. 하루 이용객은 6명이다.

이용료는 장애인 3000원, 보호자 5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정은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그는 장애인특수학교 학부모들이 낸 의견에 대해 복지관이 검토하고 1년여 준비한 끝에 '함께 헤어'를 오픈했다고 했다.

“장애인특수학교에서 운영하던 미용실이 자원봉사자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발달 장애아이들은 소리, 촉감에 민감해 일반 미용실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장애인이 일반 미용실을 이용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학부모들이 자신의 집에서 머리를 다듬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학부모들이 전용 미용실을 마련해 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실현된 것이지요.”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미용 서비스에 대한 편의제공을 가로막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용서비스에 대한 조항은 빠져 있어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등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 매뉴얼을 제시하며 설득하고 있으나, 실제 반영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박 과장은 '함께 헤어'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이·미용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애인 부모 대상 이·미용 기술교육 프로그램인 '엄마 살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스스로 장애인의 이·미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미용실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