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흥·고양·군포·수원뿐
지자체별 보호장치 마련 무관심
공동주택 심각한 수준 갑질 횡행
도 “피해 예방 전방위적 힘써야”
▲ /연합뉴스

경기지역 26개 시·군이 말로만 아파트 경비원 인권 보호를 부르짖고 있다.

정작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 침해와 갑질 피해를 돕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남양주·고양시 등 5개 시만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이 중 남양주시가 지난 7월30일 가장 먼저 해당 조례를 만들었다.

시흥시는 8월6일에, 고양시는 같은 달 11일에 각각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군포시가 지난달 29일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 인권 조례를 만들었다. 수원시도 이달 5일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아파트 경비원 인권 보호에 나섰다.

그러나 양주·의정부시와 연천·양평군 등 26개 시·군은 아직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조례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

도내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도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에 지난 7월13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경비원 12명이 피해를 호소했다.

실제로 경비원 A씨는 웃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 압박을 받는다고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B씨의 경우는 더 황당하다. 그는 입주민과 다투다 벌금을 부과받은 동대표에게 이를 대신 내라는 강요를 당했다.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 C씨는 불법 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차주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인천일보 9월23일자 2면>

갑질 가해자 대부분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다. 이 때문에 일선 시·군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조례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부시 모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한 경비원은 “욕설과 폭행, 갖은 모욕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자치단체가 정말로 우리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조례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왕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폭행·폭언을 막고, 이들의 몸과 정신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 인권 침해 문제는 도만 나서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선 시·군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도와 함께 전방위적으로 갑질 피해를 막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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