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원센터 지난 두 달간
욕설·폭행 등 10여건 피해 접수
산재보험 신청 등 권리구제 추진

경기도내 경비 노동자를 향한 갑질 행태가 심각하다. '벌금을 대신 내라'거나, '웃지 않으니 퇴사하라'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갑질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다. 가해자 대부분은 경비 노동자와 가장 가까운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다.

22일 도 경비 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13일부터 8월 말까지 경비 노동자 10명이 피해를 호소했다.

실제로 경비 노동자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입주민끼리 다투다 전 동대표에게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를 대신 내라고 강요당했기 때문이다. B씨는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이유로 퇴사 압박을 받았다.

특히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 C씨는 불법 주차한 유치원장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욕설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정신적 고통(적응 장애)에 시달린 C씨는 결국 도가 운영하는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센터가 분석한 갑질 가해자는 관리사무소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입주민 2건, 입주자 대표회의 1건 등의 순이다. 관리사무소의 갑질은 주로 기존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퇴사를 종용하거나, 단기 계약서를 다시 쓰라는 부당 행위였다.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일부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비 노동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지원센터는 경비 노동자 10명에게 공인노무사를 배정해 상담을 진행하고,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진을 통해 심리 검사를 하고 있다. 또 이들을 대리해 산재보험 신청 등 권리구제를 추진 중이다.

도는 경비 노동자가 겪는 갑질이 심각하다고 보고 일선 시·군과 협력해 지원센터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아파트는 주민 주거 공간이기도 하지만 경비 노동자들에겐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라며 “경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센터는 갑질 피해를 겪는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지난 7월13일 도 노동권익센터에 만든 전담 지원 창구(031-8030-4541)다. 갑질 피해는 물론 임금 체불과 부당 해고도 상담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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