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성범죄혐의 추가 적용

검찰이 'n번방' 사태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보강 수사 끝에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와치맨' 전모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과 함께 신상정보 등을 올려 홍보하면서 3000~4000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고담방'을 운영했다”며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금품을 받았으며, 수사받을 때 대응 방안을 게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지난 4월 9일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해 구형량을 변론 재개 전인 지난 3월 징역 3년 6월에 비교해 3배로 높였다.

전모씨는 “어떤이유로도 저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언젠가 사회로 돌아간다면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가족과 사회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