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곽상도)는 10일 파크뷰아파트 시공사인 SK건설과 포스코개발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편법분양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분양대행사인 MDM이 사전 또는 새치기를 통해 편법 분양한 67가구의 계약자 신원을 확보, 이들의 친·인척이 유력 인사인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는 한편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김은성 전 국정원 제2차장을 오는 13일께 소환해 탄원서 제출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시행사 관계자들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사전분양자들의 죄가 드러난 것은 아직 없다”며 “사전분양받은 경위를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전분양 혐의가 짙은 시행사 에이치원개발(주) 대표이사 겸 회장 홍모씨(54)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소환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김태현 1차장 검사는 “홍씨의 연락이 두절돼 소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홍씨가 이 사건과 관련, 출국금지된 4명에 포함됐는지는 수사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또 “MDM측으로부터 입수한 67명의 사전분양자 신원을 확보했다”며 “실제 분양자의 신원 및 신분파악이 쉽지 않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필요하다면 사전분양을 받은 사람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사전분양행위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분양광고시 사전분양 사실을 미리 밝히지 않고 마치 전체를 선착순 분양한 것처럼 광고하고 일부를 빼돌린 것은 잘못”이며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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