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일보DB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 전경 

재산세를 면제받은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를 사설 업체에 임대해 물의를 빚은 연세대에 결국 20억원대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일보 8월26일자 7면>

연수구는 이달 9일 연세대 측에 ‘재산세 등 세금 23억2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고지서를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납부 시한은 내달 5일까지다.

이번 고지서 발송은 같은 달 3일 연세대가 청구한 과세 전 적부 심사에서 ‘구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구는 8만5000㎡ 규모의 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가 야구장 운영 등 사용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 7월 과세를 예고한 바 있다.

연세대는 해마다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는 부지 일부를 사설 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은 해당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가 과세를 예고하자 연세대 측은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다.

그러나 외부 인사로 이뤄진 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적부 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대다수 위원이 ‘정당한 과세’라고 판단한 것이다.

구에 완패한 연세대는 앞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2차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학교법인 특성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 운영 관련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0월5일까지 23억여원을 내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연세대의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하고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면 된다”며 “연세대 측이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지, 행정 소송을 제기할지 등은 아직 통보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의료원은 지난달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송도세브란스병원 설립을 위한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병원은 대지면적 8만5800㎡에 건축 연면적 16만3310㎡, 800병상 규모로 설계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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