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 양도 연세대 과세 예고
대학 적부심사 제기 결과 주목

체육시설 설치 업체 형사 고발
구 “무허가 운영 … 민원 잇따라”
/사진=인천일보DB

 

인천 연수구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사진) 임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재산세를 면제받은 부지 사용권을 사설 업체에 넘긴 연세대에 세금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이 부지에서 파생된 야구장 무단 운영 문제에는 형사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는 연수구 송도동 162의 1 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에서 체육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혐의로 야구경기장 운영사 A업체를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체육시설업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업체는 신고 없이 야구장을 운영해왔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당초 A업체가 4월30일까지 신고해야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6월30일까지 신고 기간을 연장해줬다”며 “그럼에도 7월에 신고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근거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도 야구장 운영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음 발생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거나 최근에는 야구장 이용자 간 접촉으로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고남석 구청장은 전날 송도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부터 연세대와 A업체 측에 야구 경기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야구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연세대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A업체가 소송 기간 일방적으로 야구장을 운영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야구장 부지를 포함한 8만5000㎡ 규모의 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가 사용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면제받은 세금 23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연세대가 구에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구는 연세대 측이 병원을 짓기로 한 부지를 2015년부터 사설 업체에 임대해줘 해당 부지가 유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연세대에 재산세 등 세금 23억원을 추징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연세대는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해당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송도동 162의 1 부지 전체(61만㎡)에 대한 재산세를 해마다 15억~16억원씩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 측은 이달 초 구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를 면제받은 땅이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과세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며 “과세 전 적부 심사 결과는 내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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