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사업체가 약정한 운송일을 임의대로 어기거나 이삿짐 파손 후 배상을 외면하는 사례가 속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고발이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연맹 인천시지회에 따르면 최근 이사관련 피해 상담이 잇따라 접수, 이중 상당수가 이사업체 과실임에도 소비자들이 적법한 보상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이모씨는 부산으로 직장이 발령, 집을 구한 뒤 이사날짜에 맞춰 포장이사업체와 계약을 했다. 완전포장에 5t급 탑차, 인부 4명을 조건으로, 총비용이 8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사당일 업체가 가져온 트럭은 탑차가 아닌데다 인부도 3명에 불과했다. 이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2.5t급 탑차를 보내왔고 급기야 장롱이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이날 이사도 못하게 됐고 이씨는 부랴부랴 다른 업체에 연락, 짐을 보관해야 하는 낭패를 보고 말았다. 이씨는 관련법이 정한 보상기준대로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결심, 소비자연맹에 상담을 의뢰하게 됐다.
 유모씨는 지난달 1일 충남 서산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사를 했다. 문제는 이사 후 냉장고가 작동을 않는다는 점이다. 업체측에서는 과실을 인정, 수리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감감무소식일 뿐이었다. 먼저 수리를 한 뒤 요금을 청구할 경우 업체가 나몰라라 할 것을 우려, 일련의 절차를 상담차 연맹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이와 관련 권영순 소비자연맹 인천시지회장은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이사화물이 파손·훼손된 경우 사업자가 직접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또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운송계약해제시에는 운송일로부터 2일전·1일전·당일 통보시점에 따라 각각 계약금 반환과 약정운임의 20~60%를 배상해야 하며, 통보를 안할 경우에는 100%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기자〉
k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