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운영방식 개선 방안'
“직고용 한정 한계…대상 확대해야”
용역업체 인센티브 등 제안 덧붙여

인천시와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에서 운영 중인 생활임금 제도를 민간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시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용역계약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데 있어 생활임금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용역업체에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활용해 생활임금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27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생활임금 운영방식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면, 생활임금 제도 효율화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적용대상 확대'가 제시됐다.

현행 조례상 인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시 공공기관에만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한정돼있다. 반면 서울·부산·광주·경기·전북·전남·제주 등 7개 지자체에선 민간 사무 위탁까지 포괄적으로 적용 중인데, 이에 지난달 열린 '2020년도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결정하는 대신 민간 분야까지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다. 시 위원회에는 일자리경제본부장 등 시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민간 분야의 노동자·사용자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민간 영역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경기·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용역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제도를 효율화한 사례를 들었다. 시비로 전액을 지원하는 민간위탁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생활임금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유사제도인 최저임금 제도와 발맞춰 식대·교통비 등 경비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등에 대해서도 생활임금 산입 범위로 명시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엿다.

최태림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생활임금은 최저수준의 생활여건을 넘어 근로자 가구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현행 인천 생활임금 제도는 직접 고용에만 한정돼있어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다른 지역 사례를 참조해 생활임금 적용의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