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 서식중인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민·관 보호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조수 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도는 10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으로 야생동·식물 서식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보호대책을 마련,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 민·관 공동으로 야생동물 밀렵 감시와 먹이주기, 불법 포획기구 제거 등 현장 위주의 보호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독수리가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파주 장단반도 등지에 11월초부터 이듬해 4월초까지 공익근무요원을 고정 배치, 생태관찰을 통해 집단폐사 등의 사고를 방지키로 했다.〈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