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경기지부가 4년여만에 복직된 구리 동구초 이모 교사의 출근을 응원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교조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4명이 학교로 복직했다.

20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고양일고와 구리 동구초, 부천 중흥고, 부천 부곡중 교사 4명이 17일 출근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자에게 노조원 지위를 부여하는 한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2016년 1월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잃었다. 교육부는 학교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던 이들 4명의 교사를 직권면직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4년 7개월여간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거리에서 투쟁했다.

그러다 이달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년 만에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학교 복귀의 길이 열렸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해고자 원직복직을 최우선으로 한 후속조치 및 원상회복을 요구해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해고의 피해와 고통을 딛고 복직을 맞이한 교사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며 “네분의 선생님의 해직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 및 경력·호봉 인정 등 피해 복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이제라도 교육청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