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허범도) 수출지원센터는 품질과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수출능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업체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5백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3호에 의한 업체로 창업보육센터, 기술혁신센터, 신기술보육사업실시기관 등의 지원 속에 창업된 업체다. ☎290-6940~6〈조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