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시가지조성사업1지구내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 인천도시개발본부가 분양조건을 바꿔 재공고에 나섰음에도 불구, 지역업체와 본부와의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실상 지역업체들의 입찰을 제한할 소지가 많아 1차 공고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공동구매자 분양우선 조건""이 개정공고에도 여전히 중요 항목으로 자리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주택건설사업협회는 9일 “문제가 됐던 공동구매 우선조건이 개정공고에서는 5필지에서 3필지로 줄어들었을 뿐 그대로 살아남았다”며 “6백82억원에 달하는 3필지 분양대금을 한달 이내에 납부토록 한 조건까지도 그대로 남아 사실상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타 시·도의 경우 지자체가 조성한 택지의 경우 해당지역 업체들에 우선 분양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한 뒤 “인천시가 왜 굳이 외지업체에 유리한 분양조건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번 개정공고에서 대부분 접수와 동시에 추첨을 실시하는 관례를 깨고 1순위에 대해 접수일은 18일, 추첨은 이틀 뒤인 20일 실시키로 한 점에 대해서도 협회는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도시개발본부 관계자는 “전체 5필지중 2필지에 대해 인천지역 업체들에 우선권을 주었으며, 3필지에 대해 공동구매 우선권을 줬다”며 “전국 규모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경우 시공능력과 대외신인도를 감안할 때 보다 질높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업체들의 경우 공동명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놨다”고 밝혔다.
 결국 지역업체들의 시공능력에 대한 불신감이 내재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도시개발본부와 지역업체들간의 마찰을 바라보는 지역경제계는 착잡하다는 표정이다.
 최근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되는 송도신도시 택지는 IMF 이후 침체일로를 걷던 인천지역 건설업계로서는 회생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이런 시점에 지역내 주택업체들이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인천시를 상대로 밥그릇 싸움을 벌여야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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