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이 투자하려던 제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무효가 됐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자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모든 시행 승인이 효력 상실됐다고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업자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의 투자 자금 조달 능력 검증을 위해 자기자본 등 770억1천만원을 공사 시작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사업 승인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신화련금수산장은 자본금 예치 만료 기간인 지난해 2월까지 자본금을 예치하지 못했다.
도는 이어 한 차례 더 자본금 예치 기간을 연장해줬지만, 사업자 측이 최근까지 자본금 예치를 하지 못했고 공사 착수 기한도 지났다.
사업자는 2021년까지 7천431억원을 들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간 일대 86만6천여㎡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과 골프 코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사업은 제주 숲 지대인 곶자왈 지역 일부가 사업 대상 부지에 포함돼 환경 훼손 논란도 있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