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택시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2차 추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관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하로 2개월분(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택시운수 종사자들에게도 1인당 50만원을 추석명절 전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4∼5월 1차로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택시운수종사자에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1차 지원에 이은 군의 이번 2차 지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정부지원책과는 별도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들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홈페이지 및 군청 경제교통과(☎032-930-3363)로 문의하면 된다.

/왕수봉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