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광주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2016년 제기한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부당해고 관련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며, 향후 경기도교육청과 영전강 간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016년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재판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9일 경기도교육청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영전강 부당해고 관련 판결을 내놨다.

영전강은 이명박 정부시절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4년간 기간제 강사로 채용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직 전환 대상에서 영전강을 제외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영전강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도교육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2016년 이들의 신청을 인정해 복직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대법원 관련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복직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에 2억7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 교육청이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2016년 이후 멈춰선 상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영전강 부당해고 재판 2건에 대해 판결을 내놓으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달 20일 광주시교육청이 상고한 영전강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당해고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기존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아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같은 날 부산시교육청은 상반된 결정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영전강 강사 A씨를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학교에 배치했는데, 대법원은 영전강 강사의 손을 들었다.

두 판결을 두고 경기도교육청은 영전강 재판의 승소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판을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도교육청은 기간 종료 후 새롭게 공고를 내 영전강 강사를 채용해왔다”며 “광주교육청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육공무직노조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된 영전강 강사는 대부분 일하고 있던 학교의 공모에만 참여했고, 사실상 재임용이었고 공고는 형식적인 절차였다”며 “오히려 이번 판결에서 도교육청이 펴온 '영전강 강사 채용권한은 학교장의 권한이다'는 주장이 대법원 판결로 파기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