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명령·특사경 수사 의뢰
▲ 포천시 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가 빗속에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돈벌이만 급급해 불법 영업을 한 포천시의 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가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이 업체는 5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바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A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A업체는 2019년 3월 군내면 반월산성로 354-19번지 일대 3098㎡ 부지에 폐기물종합 재활용 허가를 받았다.

임목 폐목재, 목재 가공공장 부산물, 폐가구류 등의 폐기물을 선별·파쇄한 후 톱밥으로 만들어 섬유회사와 발전소 등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허가받은 장소 외에 폐기물 등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 등 환경오염은 물론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임목 폐목재의 주원료는 합판, MDF, 원목 등으로 가공할 때 상당량 이상의 합성 접착제, 합성수지, 방부제, 광택제 등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폐기물은 반드시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비를 맞으면 환경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A업체는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 용량 1300t을 초과해 폐기물을 받았다. 보관창고가 꽉 차면 마당에다 수북이 쌓아놨다. 이런 불법 행위는 4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적발됐다. 시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보관한 A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5월6일∼6월4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6월5일 이후 재영업을 하면서 또다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실제 A업체는 보관장소 외에 마당에도 폐기물을 수북이 쌓아 놓고 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진행했다. 심지어 비가 오는데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인천일보 8월3일자 6면>

상황이 이러자 시는 3일 A업체의 불법 행위를 확인한 후 지난 1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는 별도로 26일 A업체에 영업정지 3개월(9월1일~11월3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시설·장비의 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1~6개월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후에도 위반행위를 하면 허가는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일보 보도 후 업체를 방문해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도 특사경에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 25일까지 업체에 의견진술 청취 절차를 거쳤다. 특이사항이 없어 26일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글·사진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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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폐기물재활용업체, 환경보다 돈벌이 급급 포천시의 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가 영업정지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허가받은 장소 외에 폐기물 등을 마구 들여와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 등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 시간당 30㎜ 이상의 장대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마당에 쌓아 둔 폐기물은 비에 흠뻑 젖은 상태다.2일 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3월 군내면 반월산성로 354-19번지 일대 3098㎡ 부지에 폐기물종합 재활용 허가를 받았다.재활용 폐기물은 임목 폐목재, 목재 가공공장 부산물, 폐가구류, 건설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