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보관량 1300t 넘게 들여와
창고 밖 마당까지 수북이 쌓아
영업정지 이후에도 작업 지속
비 맞아 환경유해 침출수 줄줄
▲ 포천시 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가 보관창고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쌓아놨다. 심지어 폐기물은 비를 맞으면 안 되지만 지난 1일 빗속 작업을 하고 있다.

 

포천시의 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가 영업정지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허가받은 장소 외에 폐기물 등을 마구 들여와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 등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 시간당 30㎜ 이상의 장대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마당에 쌓아 둔 폐기물은 비에 흠뻑 젖은 상태다.

2일 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3월 군내면 반월산성로 354-19번지 일대 3098㎡ 부지에 폐기물종합 재활용 허가를 받았다.

재활용 폐기물은 임목 폐목재, 목재 가공공장 부산물, 폐가구류, 건설현장 폐목재 등이다. 폐기물은 선별·파쇄 등을 거쳐 톱밥으로 만들어 섬유회사, 발전소 등에 납품했다.

임목 폐목재의 주원료는 합판, MDF, 원목 등으로 가공할 때 상당량 이상의 합성 접착제, 합성수지, 방부제, 광택제 등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폐기물은 반드시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비를 맞으면 환경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A업체가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 용량은 1300t이다.

그런데도 A업체는 보관 용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받았다. 보관창고가 꽉 차면 마당에다 수북이 쌓아놨다.

그러자 시는 4월 A업체를 방문해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폐기물관리법(제39·60조)을 위반한 A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5월6일∼6월4일)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A업체는 6월5일부터 문을 다시 열었다. 그런데 문제는 위법행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배짱영업을 하는 셈이다.

실제 보관장소 외에 마당에도 폐기물을 수북이 쌓아 놓고 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심지어 비가 오는데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시설·장비의 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1∼6개월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후에도 위반행위를 하면 허가는 취소된다.

폐기물 업계의 한 종사자는 “업체들이 돈이 되다 보니 폐기물을 마구 받고 있다. 임목 폐목재는 본드 성분이 있어 비를 맞으면 침출수가 흘러 환경에 치명적이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해 위법사실을 확인한 후 언론인 등의 압력도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현장에 나가 위반사항을 체크하고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지역에 등록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는 현재 10곳이 넘는다. 인근 지역인 의정부 등에서는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글·사진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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