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착용 행정조치 위반 다수
도 합동점검 761건 적발·계도
“불량착용=미착용” 목소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건 경기도가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를 상대로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 조치'를 내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코와 턱에 걸치는 불량 착용이 빈번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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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및 경찰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 점검을 한 결과 이날까지 총 761건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

적발 사례로는 마스크 불량 착용 중 '코스크(마스크를 코 아래로 쓰는 행위)'와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행위)'가 가장 많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마스크 미착용도 있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코와 턱 등에 걸치는 불량 착용”이라며 “이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을 설명했지만, 날이 꽤 더운 탓에 버릇처럼 마스크를 내리는 도민이 많아 계도 조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지난 18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스크와 턱스크 등의 불량 착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불량 착용이 마스크 미착용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하며 하루빨리 올바른 마스크 착용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우리 주변에 누가 코로나19 확진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물론 산소 포화도가 높아야 하는 천식 환자 등에겐 마스크 착용이 불편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덴탈 마스크나 K80 마스크 등 비교적 얇은 마스크로 바꿔서라도 제대로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 마스크 불량 착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는 처벌보단 마스크 착용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스크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기에 반드시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현재 불량 착용이 문제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 이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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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불량착용 여전…코·입 호흡기 완벽하게 가려야 코스크와 턱스크 등의 마스크 불량 착용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 조치에 따라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 조치가 나올 때까지 실내(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만약 이를 어긴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