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던 심재덕 수원시장(63)에 대해 검찰이 변론재개를 신청, 선고가 연기됐다. 심 시장의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는 6일 “서울고검에서 증인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안병선기자〉
 심 시장은 지난 97년 8월과 98년 5월 N주택과 S건설로부터 각각 2억원과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으며 지난달 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이 구형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안병선기자〉 bsa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