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라 구성한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중 상당수 현역 시·구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매립공사와 주민협의회 위원들에 따르면 그동안 25회에 걸친 위원들의 참석률을 조사한 결과 현재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21명 가운데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대표위원들의 참석률은 평균 93%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현역 시의원과 구의원들은 28%에 불과해 상당히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
 서구의회 심모 구의원의 경우 그동안 실시한 25회 동안의 회의 중 7번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불참했다.
 또 경기도 김포시 김모 시의원은 14번, 서구의회 송모의원 15번만 각각 참석해 주민대표들과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시·구의원의 저조한 회의 참석률은 시·구의원들 모두 영향권(2~3㎞)이외의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현행 영향권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규정의 취지와 다르게 선출됐기 때문이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선거활동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회의활동이 저조한데도 불구, 시·구의원들은 매월 활동비와 회의 참석수당을 받아가고 있어 주민대표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민대표들은 “이들 대신 검암동, 검단1, 2동, 양촌면장 등 동장들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해 주민지원협의회와 행정상의 협조체제를 갖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문희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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