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2일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수원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3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결과는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일 이 총회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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