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관리 후 무상인계∙철거"…공항공사 경쟁입찰 사실상 확실시
총 4개 코스로 무려 72홀에 달하는 국내 골프장 최대 규모의 퍼블릭 골프단지인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인천공항공사의 공개경쟁 ‘입찰’ 실시가 확실해졌다. <인천일보 6월 4일자 온라인뉴스, 5일자 1면 단독보도>
특히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한 연장계약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가 인천일보 취재를 통해 10일 확인됐다. 스카이72가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고충민원도 인천공항공사의 방침에 따라 입찰실시로 기울어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7월 22일에 클럽 폴라리스㈜와 민간투자개발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72홀 골프장 부지(365만㎡·약 10만8000평)의 임대계약 2020년 12월 31일자 종료 ▲장비 이외 시설은 토지사용 기간 만료 후 인천공항공사에 무상 인계 혹은 철거하기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났다.
이는 당시 입찰공고에 동일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클럽 폴라리스㈜가 제출한 신불지역(하늘코스) 사업계획서 296쪽을 살펴보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등에 따른 민간투자 유치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점이 읽힌다.
이같은 내용은 국내 유명 회계법인이 매년 전자공시시스템(다트·http://dart.fss.or.kr/)에 스카이72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공시에도 나타나 있다. 스카이72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에 대해 하늘코스 18홀은 2007년 11월 19일자, 바다코스는 같은 해 11월 23일자로 인천공항공사로 ‘소유권 가등기’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소송 등 다툼은 사실상 여지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스카이72는 “실시협약에 무상 인계라는 말은 없다. 귀속이나 인계만 있다. 감사보고서에는 무상 인계로 되어 있는데 회계사들이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판단한 것 같다"며 "회계사들은 회계상 판단과 법적 판단은 일치하지 않는다. 민법에 대한 판단대로 회계사가 반영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초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 2002년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인천공항 유휴지 민간투자 개발사업시행자 모집(공고)’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클럽 폴라리스㈜(현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골프장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운영하는 상태다.
일단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으로 체면을 구긴 모양새가 됐다. 건축물에 대한 지상물매수 청구권, 연장계약 요구(권)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요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화물터미널, 기내식, 항공기 정비고, 등 60여개 민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형평성, 배임, 특혜 등 논란을 우려해 연장게약은 배제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임대료 최고가’ 경쟁입찰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김기성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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