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다코스 운영기간 분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퍼블릭 골프단지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발주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늘코스(93만㎡) 18홀과 오션·레이크·클래식 3개 바다코스(272만㎡) 54홀 등 총 4개 코스 72홀이 '입찰' 대상이다.
1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은 마지막 행정적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감사실의 일상감사 이후 즉각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냈다.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입찰) 시급성을 고려하면 곧 입찰이 발주될 전망이다.
입찰 조건은 하늘코스 18홀과 오션·레이크·클래식 3개 바다코스 54홀의 운영 기간을 각각 분리했다.
하늘코스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법에 의거 운영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 낙찰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5년+5년 또는 10년 추가 연장운영으로 최장 20년 운영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오션·레이크·클래식 등 3개 바다코스 54홀은 기본 운영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1년 단위로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시점까지 최대한 연장 운영을 적용했다. 이는 낙찰자의 사업성을 보장하는 대책이자 국내 골프장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높여 최대한 임대 수익을 거두려는 의도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측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지상물매수 청구권, 연장계약 요구(권) 등 민원에 대해서도 무리한 요구로 판단하고 있다. 지상물인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에 대해 2007년 11월에 '소유권 가등기'가 인천공항공사로 이뤄진 만큼 다툼 여지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 양측 간 실시협약에 따른 판정위원회(제59조)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측과 ▲2002년 7월 24일 실시협약 ▲2004년 9월 2일 골프장 사업계획(인천경제청)과 8월27일 실시계획 승인(서울지방항공청)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스카이72의 요구가 민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점,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특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입장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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