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을 전담할 항공안전본부가 이달말 건설교통부에 설치된다.
 건교부는 5일 “지난 3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 행자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항공청 대신 항공안전본부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지만 지난 2000년 우리나라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정부의 안전조직에 문제점을 지적했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7월 2차점검에 대비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또 6월 임시국회는 지방선거, 월드컵 축구대회 등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법안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항공안전 2등급 추락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했던 항공청 신설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안전본부는 운항국, 항공기술국, 관제통신국, 공항시설국 등 4개국에 12개과를 두고 서울 및 부산항공청을 본부장 산하에 두는 형태.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난해 9월 건교부와 여야 의원들이 국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항공안전 1등급 회복을 위해 항공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점을 들어 이같은 조치가 정책후퇴라는 목소리도 높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항공안전 2등급 추락 이후 정부와 정치인들이 궁지에 몰리자 조직과 제도 미비를 꼬집다가 시간이 흐르자 항공청 신설계획을 포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준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