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재개장 사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부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재개장 지원사업 대상은 2019년 연 매출 기준 2억원 이하의 점포 중에서 정부의 거리 두기 등으로 매출이 70% 이상 급감한 점포로, 시 지원점포 수는 36개소다.

매출급감 확인방법은 2020년 1월 매출액 대비 2월, 3월, 4월, 5월 중에 어느 한 달의 매출액이 급감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공과금, 관리비 등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는 신청할 수 없다.

유흥업소,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무점포사업자 및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없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