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도내 이주민 활동가와 상담인력들의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상담 매뉴얼’을 제작∙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늘어나는 외국인주민 관련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다양한 사례에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 2월부터 집필진 섭외와 주요 내용 설정, 원고 작성과 표지 디자인 등의 절차를 추진해왔다. 여기에 지난 2014년 제작한 매뉴얼에 담지 못한 최신 제도 및 법령 사항 등도 한층 보강했다고 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련 법률전문가가 집필진에 참여해 노무 관련 내용은 물론, 행정소송 등 법적 분야의 전문성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매뉴얼은 ▲노동관계 ▲고용허가제 ▲이주여성 ▲출입국과 체류 ▲공법 ▲생활상담 ▲법률구조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기본개념에 대한 정의와 함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진행절차도 담겼으며 임금체불, 부당해고,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 재입국, 비자변경, 연장 및 미등록체류자 구제 등 실제 상담사례도 다뤄 신규 상담사들도 쉽게 업무를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 매뉴얼 제작을 맡은 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송원 변호사는 “초심자로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반영했다”며 “외국인 권리구제를 위해 첫발을 내디딘 신진 활동가들이 상담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실마리를 매뉴얼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동기 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도내 외국인 주민 상담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