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달 개정안 입법예고
일정 규모 이하 '적용 제외' 예정

“안산 식중독, 제도적 문제” 지적
▲ 14일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열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진상규명·재발 방지 촉구 안산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가 새로운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시민단체가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유치원은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곳에만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인접한 5개 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중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령 개정으로 학교급식법에 영향을 받는 유치원 급식에 대한 사항을 담는다.

당초 유치원 급식은 학교급식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해졌다. 그런데 영양사 배치기준 및 급식실 운영기준 등은 학교급식법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은 급식 인원 100인 이상인 경우에만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고, 인접한 5개 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사립유치원 930곳 중 영양사가 없는 곳은 371곳(38%)이며, 5개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고용한 곳은 522곳이다. 단독으로 배치된 곳은 88곳에 불과하다.

최근 집단 식중독 사태가 벌어진 안산지역 사립유치원도 다른 유치원과 공동으로 영양사를 고용한 시설이다.

반면,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사항을 정한 학교급식법은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별도의 영양교육과정을 마친 영양교사를 시설규모와 상관없이 급식소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또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타민A 등 각종 영양관리기준을 정해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도록 했다. 급식소에는 유아교육법엔 없는 ▲조리장 입구 신발 소독 설비 설치 ▲청소와 통풍이 쉬운 보관선반 설치 ▲급식관리실 및 휴게실 설치 등이 필수다.

그러다 지난 1월 이른바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1월부터는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교사 배치 의무를 벗을 수 있도록 했고, 배치기준도 달리 적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제외 유치원 규모 등을 정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시행령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와 진보당안산시위원회, 4·16안산시민연대는 이날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 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후 한 달이 지났으나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는 특정유치원의 문제가 아닌 급식 제도적 문제다. 내년부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다지만, 적용 제외 유치원 규모를 정하는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은 아직도 나오지 않아 졸속 운영이 우려된다. 현행 극도로 완화되어 운영되어온 유치원 영양사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선·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