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A씨 등이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