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와 관련, 국내에 취항중인 외국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건교부는 2일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기간중 외국 항공사들의 국내 취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항공안전 감독관과 지방청 감독관 등 38명으로 특별 점검팀을 구성, 오는 31일까지 인천공항, 부산, 대구, 제주, 청주, 양양 등 6개 국제공항과 지방공항에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대상은 49개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와 국내 조업지원사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자격증 및 항공 신체검사증명서의 휴대, 항공일지 기재, 항공기에 탑재할 서류, 조종실 및 객실의 장비품, 객실 탑승절차, 위험물 수송, 항공기 유도·견인방법, 화물 컨테이너, 급유작업 등이다.
 이와 함께 비행전 준비상태, 비상장비 준비상태, 좌석상태, 조종사의 접근 및 이착륙 절차 준수상태, 지상활주 절차 준수상태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점검이 소홀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안전운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종사 교체나 이륙금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월드컵대회 기간동안 참가국들이 전세기 운항을 늘리는 등 일시적으로 국내 취항 항공사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점검을 연장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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