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자치법규 분권 의견 사전청취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자치법규 입안단계부터 도의 자치법규가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군 자치권을 침해하는지를 사전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 이달부터 도의 각 부서는 조례, 규칙 등을 제·개정할 때 시∙군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일반적인 입법예고와는 별도의 절차로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시군 의견을 청취해 검토해야 한다.

도는 자체 심의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당 자치법규안이 시∙군의 자치재정·조직·인사·입법권 등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시∙군에 대해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규정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자치법규안을 최종 입안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와 시∙군 간 수평적 자치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제도 시행에 앞서 도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제도 운용 매뉴얼 제작 등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고 설명하며 “입안단계에서 시∙군과의 갈등요인을 포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군에 대한 자치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 시∙군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